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, 당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, 외부감사인 선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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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25일
대표이사 명노현